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4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09-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개정이유 —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의 이월한도를 확대하여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당해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 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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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당해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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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5
- 예고 종료2009-11-04
- 공포2009-11-23
- 시행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