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2호
개정이유 —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 함.
- 가
외부감사의 대상 추가 (1)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에 자산총액 외에 부채규모 및 종업원수 등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함.
-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권 행사방식의 다양화 (1)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최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원들도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하고 감사와 2인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서면결의를 허용함. (3)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1)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의무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은 해당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및 재무제표 작성방식 등 제도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여 기업의 해당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6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5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