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3호
개정이유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마련된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주요내용 —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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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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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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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8
- 예고 종료2020-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