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 ‘24.12.31일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 근거 및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 가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ㆍ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나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 의무안 제15조제2항 신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인 지정이 유예된 회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다지정 유예요건 미유지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개정
감사인 지정 유예 관련 회사의 신청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유예 결정 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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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