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1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4호
개정이유 —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 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안 제6조
- 나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안 제26조
- 다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안 제38조
- 라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39조
- 마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안 별표 7
- 바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안 별표 8
- 사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안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안 제6조)
나.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 (안 제26조)
다. 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 (안 제38조)
라. 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 (안 별표 7)
바.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 (안 별표 8)
사. 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 (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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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2
- 예고 종료2023-02-01
- 공포2023-05-02
- 시행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