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2148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그간의 제도 개선 발굴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함
- 가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안 제6조 · 안 제9조
1)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의무 대상 회사 추가(안 제6조제2항)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제출의무 대상회사에 포함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5.7.1.부터 시행함
2) 제출대상 재무제표의 범위 규정(안 제6조제3항)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하도록 함
3) 재무제표 접수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2항제6호, 제9조제8항)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함
- 나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안 제6조제5항
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행위,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행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분개 등을 금지함
- 다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안 제17조
1) 연대책임 부담 사유(안 제17조제1항)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하도록 함
2)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안 제17조제2항)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배상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는 배상책임자들의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으로 함
- 라추가 제도개선 사항안 제3조 · 안 제2조
1) 감사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회사 확대(안 제3조2제항) 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시 참여 가능한 채권 금융기관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
2)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안 제2조제1항, 제4조제7항)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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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