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0호
개정이유 —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 선임시,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안 제3조제7항
- 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중 회계적 위험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4항 및 제9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3년 동안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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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7항
변경 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⑦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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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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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관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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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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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0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