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4호
개정이유 —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중복ㆍ누락 방지를 위하여 소득ㆍ재산 항목을 표준화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통일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1) 소득항목 및 금융조회 대상기간 일부 조정
- ○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및 국외근로”에 따른 소득*을 추가하고, 재산소득에 개인연금소득 추가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제조업 등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만 비과세
- ○금융재산 조회 대상을 “6개월 이내 평균잔액”에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조정
- 나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국공립보육시설 등 입소우선 순위 대상 확대
-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비용예탁 근거 마련
- ○
보육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비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탁 3) 보육비용 신청ㆍ지원대상자 통보 등 관련 서식 표준화
- ○
보육비용 관련 5개 서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서식으로 통일 * 보육비용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련 규제 완화
- ○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원의 자격, 임원 수, 임원 임기 등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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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0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