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시행령 주요내용안 제6조 · 안 제20조의2 · 안 제21조의4 · 안 제21조의3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 (시행령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 지방보육정책위원 위원 구성 비율 규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위탁 관련 사항,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취소 관련 사항은 삭제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시행령 안 제20조의2부터 20조의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기관 및 기관별 대상 사업장(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규정
– 실태조사 내용 : 사업장 명칭?대표자 등 기본사항, 의무이행 실태,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 명단공표 제외사유 : △설치의무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 중인 경우, △사실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공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 명단 공표 절차 및 방법 : 공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공표 사항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3)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맞벌이?다자녀 등 우선입소(시행령 안 제21조의4)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맞벌이?다자녀 등 우선입소(시행령 안 제21조의4)
– 입소순위 대상 중 다자녀 가구 범위 확대 * (종전) 3자녀 가구 → 3자녀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시행령 안 제21조의3)
–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복지부?기재부?행안부?교과부 업무협약) * (종전)국고, 지방비 →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비
- 나시행규칙 주요내용안 제35조의8
1) 어린이집 인가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1)
– 설치기준에 재산요건 신설 : 부채비율이 50% 미만 * (시행일) ‘13.1.1일부터 시행, 종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종전규정을 따르고 다만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시에는 적용
–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신규인가와 같이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필요 시 설치기준 등 현장 확인
2) 보육 실습기준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4)
–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종전 모든 어린이집 가능)
– 실습인정 시간 : 평일 09:00~19:00로 제한,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3) 운영기준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8)
–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휴원, 차량운행 중지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
– 아동학대, 성범죄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시설폐쇄 등 처분
4)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시행규칙 안 제35조의8, 별표9 및 별표10)
– 착오?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운영정지 前보조금 반환명령만 하여 시정의 기회 부여 * 최초 위반으로, 잘못 보고된 영유아 수가 1인이하,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및 보조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을 알고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 경우
– 구체적 위반행위별 처분 기간 세분화, 명확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양정 강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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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