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고 법 위반시설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의 범위·방법·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및 별표8의3
- ㅇ
정보공시의 범위·횟수·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제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에 필요한 방법 규정 □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사항, 방법안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 ㅇ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공표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나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일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안제28조의2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육실, 조리실, 놀이터) 개선 등 (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및 별표8의3)
ㅇ 정보공시의 범위·횟수·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제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에 필요한 방법 규정
□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사항, 방법 (안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공표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일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 (안제28조의2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육실, 조리실, 놀이터) 개선 등 (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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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