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98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주요내용 □ 보수교육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현행 규정은 모든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안 제26조
- 나시행규칙 주요내용 □ 평가인증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의4 신설
- ㅇ
(범위) ?평가인증 여부,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유효기간, ?이력(10년 간), ?전국평균 점수 등 그 밖에 평가인증 결과 비교?확인에 필요한 정보
- ㅇ(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ㅇ(절차) 공표 실시 전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등 기회 부여 □ 평가인증 신청의 제한안 제31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8의4
- ㅇ아동학대 등 법 위반 時일정기간 동안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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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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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