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1호
개정이유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등 6.7일 개정?1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 가시행령 주요내용안 제21조의8 · 안 제25조의2
1) 비용(보육료)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기준 마련(안 제21조의8)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요청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 등
2)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처분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및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 나시행규칙 주요내용안 제5조의2 · 안 제6조 · 안 제29조 · 안 제41조
1) 매매에 의한 변경인가 요건 강화(안 제5조의2)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제출(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부채상환 이행계획 포함) 및 시설기준?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2)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6조)
–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
3)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단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의 자녀로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4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자격에 어린이집의 대표자 포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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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