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5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2호
개정이유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등 8.4일 개정?공포(시행 ‘12.2.5)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주요내용 — 가.시행령 주요내용 1)‘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신설(안 제18조의2신설) -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규정 2)보육업무 관련 위탁규정 정비(안 제26조의2신설) -보육정보센터 운영,보수교육,보육교사 자격검정 등 위탁 업무별로 별도 규정된 위탁관련 사항을 한 조항에 통일적으로 규정 나.시행규칙 주요내용 1)평가인증 취소사유 신설(안 제32조의2신설)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 2)어린이집 급식관리(안 별표8제3호 나목) -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금지,주방용구 위생적 취급 등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3)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안 별표8제3호 라목) -등ㆍ퇴원 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 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등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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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5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