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500세대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규정안 제19조의2
- 나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특별활동 실시 관련 사항안 제30조의2
- ㅇ
특별활동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ㅇ부모에게 특별활동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실시안 제11조의3
-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보육·아동 관련 단체 중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500세대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규정 (안 제19조의2)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특별활동 실시 관련 사항 (안 제30조의2)
ㅇ 특별활동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부모에게 특별활동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실시 (안 제11조의3)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보육·아동 관련 단체 중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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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