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25호
개정이유 —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ㆍ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운행자동차의 종류 분류체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통일 시킴으로 차종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 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 개선 (1)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시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공회전모드 및 고속 공회전모드로 개선 (2)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 다
운행 휘발유ㆍ가스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 (1) 현행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대기개선 효과를 위해 현실화
-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개선 (1)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인 Lug-Down3모드 방법을 KD147모드 방법으로 개선 (2)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속도 40㎞/h로 정속 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에서 무부하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가동 방식+정속모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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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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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