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0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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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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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10
- 공포2009-12-07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