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6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9호
개정이유 —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하여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급여대상인 치면열구전색술 일부항목이 보험급여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술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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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6
- 예고 종료2009-11-16
- 공포2009-11-30
- 시행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