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6호
개정이유 — 행정처리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관련 각종서식을 통합ㆍ정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장애인서비스 신청 서식 통합ㆍ정비 (1) 201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등록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서식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양식(별지 제1조의2서식)으로 통합 (2) 또한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의 개별 신청 서식 중 타 복지사업과 유사 및 중복 서식을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공통서식”으로 통합ㆍ정비함 (3) 이러한 유사ㆍ중복 서식의 통합ㆍ정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절차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가
- 나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별표 1
(1)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 분류의 조정
- ○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
- ○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 (2) 지체장애 중 지체기능장애 등급 보완 및 호흡기장애의 기준 합리화
- ○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3)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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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9
- 예고 종료2009-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