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 음성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 (연구사 1명)을, 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 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대검찰청에 1명(7급 1명)을, 지방검찰청에 11명(7급 4명, 8급 7명) 각각 증원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 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판 역량 강화 및 공판부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 2부를 공판부로 통합,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7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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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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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