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8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4호
개정이유 —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확대하므로써 양식산업의 발전과 내만어장의 해양환경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설기준, 어장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업 면허시 이안거리는 3km, 어장수심은 35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외해양식 전문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시 면허처분이 가능토록 조항 신설 및 보완
- 나
외해양식 어장환경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외해양식은 생태계 기반을 둔 친환경 양식을 위해 어장의 수심, 어장의 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완화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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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업 면허시 이안거리는 3km, 어장수심은 35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외해양식 전문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시 면허처분이 가능토록 조항 신설 및 보완
나. 외해양식 어장환경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외해양식은 생태계 기반을 둔 친환경 양식을 위해 어장의 수심, 어장의 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완화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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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9
- 예고 종료2009-11-18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