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09-11-16
- 시행
- 2009-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8호
개정이유 —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ㆍ수문 등 하천유량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나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ㆍ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가
- 다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ㆍ유황(流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에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추가
- 마
부유식 계류장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바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지
- 사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아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자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
- 차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
- 카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
- 타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
- 파「질서위반행위규정법」제정과 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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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30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09-11-16
- 시행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