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4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40호
개정이유 — 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국민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1,4-다이옥산, 염화비닐 등 5개 물질 및 일반 수질오염물질(47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고, 나. 인체 유해성이 높고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이 확인되는 ‘아크릴아미드’ 1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과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신규 설정함.
- 나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아크릴아미드’ 1종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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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과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신규 설정함.
나.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아크릴아미드’ 1종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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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2
- 예고 종료2009-12-04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