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3호
개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체결분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 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함.
-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분양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체결분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분양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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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