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0종에 달하는 종류를 10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57개 지급대상 직무를 34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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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3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