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5호
개정이유 —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소년보호ㆍ가정보호 사건기록, 본기록이 폐기된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 사건기록, 치료감호 사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 관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가소년보호ㆍ가정보호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
- 나
본기록이 폐기된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 사건기록은 청구 인용시 그에 기하여 새로이 진행된 재판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고, 청구 기각시 사건기록 최소 보존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다
본기록이 폐기되지 아니한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 사건기록은 본기록에 합철하고, 청구인용된 경우 그에 기하여 새로이 진행된 재판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며, 청구 기각된 경우 본기록 보존 잔여기간 동안 보존하되, 확정 당시 본기록 보존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라
치료감호 사건기록은 치료감호법 제46조에 의한 치료감호 시효 완성시까지 보존하되, 형이 병과된 경우 형의 시효와 치료감호 시효를 비교하여 장기를 기준으로 보존
- 마
진정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내사사건기록과 동일하게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준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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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