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19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공증인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보존 대상 서류의 정의 규정 등 정비
1)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서증서의 사본, 법인의사록 및 그 부속 서류 등이 서류보존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상 보존 대상 서류에 관한 정의 규정에 사서증서의 사본 등을 추가함.
2)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 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공증서류 보존 방법 등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증서류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보존 방법 등을 규정함.
- 다
공증서류 통합 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77조의9에서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를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 라
서류 인수ㆍ인계 처리 기준 신설 공증인 사임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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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3
- 예고 종료2010-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