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2
- 공포
- 2010-02-05
- 시행
- 2010-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18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서인증제도의 서식에 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서인증과 관련된 서식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서서별지 제33의2호서식
’, ‘선서인증문(별지 제34의2호, 제35의2호서식)’서식 등을 신설함.
- 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이 규칙 개정 이후 보증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18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되고, 회사정리법ㆍ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서식상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파산선고, 화의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로 개정(별지 제25의2호서식 등)함.
- 다
우편송달보고서 개선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대상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송달 불능시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14호서식을 송달 관련 실무례와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함.
- 라
대리촉탁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단축 대리촉탁시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함.
- 마
서식 규격 정비 별지 서식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210㎜×290㎜)에 맞게 정비함.
- 바기타 서식 개선서식의 일련번호를 다른 법령의 예에 맞게 개선하고별지 제24의2호 서식 등
, 일부 서식상 누락되어 있는 공증인의 소속 및 서명날인 기재 부분을 보완(별지 제17호, 제34호서식 등)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3
- 예고 종료2010-01-12
- 공포2010-02-05
- 시행20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