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0호
개정이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일부 임의화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기술의 변화나 공사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18개 공사를 삭제하고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효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나입찰무효 대상 중 현장설명 참가대상 공사범위 조정
1) 현장설명 의무참여제도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무효의 대상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도록 함.
3) 현장설명 대상공사 중 입찰무효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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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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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4
- 예고 종료2010-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