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9
- 공포
- 2010-01-0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54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급여와 부담금 산정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전년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금액에다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2)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전년도 소득의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함.
- 나
“연금외 급여”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국립대학 교직원의 경우를 참고하여 교원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사무직원의 경우 국립대학에 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나등급의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함. 단, 공단 이사장의 경우 차관의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함.
- 다
급여의 계산에 있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 라
급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급여심의회 위원 수를 현행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늘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
- 마
급여 환수 대상자의 반납금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최대 48회의 분할 납부횟수를 60회까지로 연장함.
- 바
급여 환수금 및 부담금 납부 연체 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1년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변경함으로써 연체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급여 환수 및 부담금 연체를 줄이고 연체금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
- 사
퇴직자의 퇴직급여 선택권을 확장ㆍ보호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받기 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아
학교법인의 해산 및 유치원의 폐쇄 등으로 학교기관 폐교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치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의 예외로 규정하여 연체금 징수의 합리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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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8
- 예고 종료2009-12-29
- 공포2010-01-0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