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5
- 공포
- 2010-03-12
- 시행
- 2010-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4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 등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에 관한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하기 위한 것임
- 가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제정 근거 마련
- 나제7조제3항의 준용조항의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제정 근거 마련
나. 제7조제3항의 준용조항의 명확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4
- 예고 종료2010-01-25
- 공포2010-03-12
- 시행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