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2010-02-05
- 시행
- 2010-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3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공증인 정원 규정의 개정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임명공증인뿐 아니라 인가공증인에게도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소속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정함.
- 나
공증인임명ㆍ인가신청서 서식 규정 개정 공증인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
- 다
개정 공증인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변호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함.
- 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 증액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액은 1986년 개정된 이후 증액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23년만에 이를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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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2010-02-05
- 시행20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