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7
- 공포
- 2010-02-05
- 시행
- 2010-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선서인증의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 인하
1) 종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의 10분의 5인 150만원이었음.
2) 공증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상한을 50만원으로 인하함.
- 나선서인증의 수수료 신설
1)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
2)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규정함.
- 다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인하안 제20조제3항
1) 종래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현행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종래 일반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배액을 더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인하함.
- 라위임장 인증의 수수료 감액
1) 종래 위임장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5천원(제19조제1항, 제20조)으로 규정하였음.
2) 위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종래 5천원에서 3천원으로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함.
- 마공증인 출장시 일당 인상
1) 종래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일당을 4시간 이내는 3만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2) 공증인이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일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
- 바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1) 종래에는 촉탁인이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공증인의 재량으로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당사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하고, 필요적 면제로 규정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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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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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27
- 공포2010-02-05
- 시행20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