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호
개정이유 —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하여, 주로 보장성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함.
- 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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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함.
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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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