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산업은행의 민영화, 토공ㆍ주공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ㆍ법인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며, 기타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
- 가
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나
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지주 및 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다
산은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마
산업은행이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합병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지주 및 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산은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마. 산업은행이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합병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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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