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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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