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법」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으로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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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6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