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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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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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