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시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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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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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