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3-25
- 시행
- 2010-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나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청서 상의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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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청서 상의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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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3-25
- 시행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