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26호
개정이유 —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오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적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 가
창투사의 해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 구체화 창투사가 특수관계인, 조합의 주요출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제한되는 거래를 ‘모든 거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용공여’ 등으로 구체화 함.
- 나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 범위 조정 (1)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의 5%에서 출자총액의 10%로 상향 조정함. (2) 주요출자자 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정부 등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한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시 해당 조합과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허용함.
-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요건의 합리적인 개선 조합의 해산요건을 종전 ‘조합원총수 및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에서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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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