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게 주는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올리고, 보상금이 오른 만큼 지급정지 수준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
상이등급 1급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주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인상액과 연동해서 올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1호 (상이등급 1급 1항 중상이부가수당)
변경 전
월 193만3천원
변경 후
월 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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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2조제2항과 별표 2, 4,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간호수당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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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상이부가수당
상처나 장애가 아주 심한 상이등급 1급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더해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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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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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6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