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31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됨에 따라 어업등록령 제1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중 「수산업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고, 동 령 제9조 및 제50조에서 “공동어업”으로 표기된 내용을 “마을어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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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1
- 예고 종료2010-03-31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