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31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신선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및 법인세ㆍ소득세 신고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 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 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출자지분을 포함함.
- 바
농협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과세전환 하는 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 사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지출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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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1
- 예고 종료2010-03-31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