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1
- 공포
- 2010-04-30
- 시행
- 2010-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4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034호, 2010년 2월 18일 공포)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3.0배로 정함.
- 나
농ㆍ어업,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등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함.
- ㅇ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 ㅇ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 ㅇ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다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라
월 150만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 건설현장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 및 건설장비의 구매ㆍ통관ㆍ운반ㆍ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함.
- 마
펀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비과세대상 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결산ㆍ분배시 1좌당(1주당) 배당소득금액은 분배금과 과세대상 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환매ㆍ매도시 1좌당(1주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 후)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빼고 전기의 유보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토록 함.
- 바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 임차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급시 소득공제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이자율을 연 4.3%로 함.
- 사
월세비용 등과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차입금원리금 상환시의 경우만 해당), 현금영수증(차입금원리금 상환시의 경우만 해당)ㆍ계좌이체영수증ㆍ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함.
- 아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일부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 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보험모집인의 경우 22.4%(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31.4%)로, 방문판매원의 경우 25%(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차
비거주자의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거래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 이자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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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4-01
- 공포2010-04-30
- 시행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