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8
- 공포
- 2010-03-31
- 시행
- 201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ㆍ공채 등의 채권 산정기관에 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 평가 산정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
- 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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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 평가 산정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
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저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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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3-18
- 공포2010-03-31
- 시행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