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2025-03-19
- 시행
- 2025-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34호
개정이유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 의사인력(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기준안 제16조제3항제1호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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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 의사인력(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기준(안 제16조제3항제1호)
-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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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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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8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2025-03-19
- 시행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