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11-20
- 시행
- 2015-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6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성년후견제 업무지원의 범위안 제4조
성년후견제 지원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특정후견과 일부 한정후견, 관할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함
- 나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안 제5조
후견사무에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후견인 교육비용, 후견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 라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방법 및 내용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비스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 마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안 제12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바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안 제16조
법 제2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후견인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사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안 제18조
법 제23조 등에 따라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9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상담지원의 내용과 방법안 제25조
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 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안 제27조 및 별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센터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
- 카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8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타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안 제31조
법 제3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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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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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11-20
- 시행201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