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8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6.12.2, ’17.6.3 시행, 법률 제14324호)에 따른 것임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안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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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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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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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