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5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법」개정(’21.6.8. 공포, ’21.1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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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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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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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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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2021-11-23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