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4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근거규정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안 제19조의2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나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소방시설 확인요청안 제26조의2,3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2) 제공기관이 소방시설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의 평가안 제29조 신설
1)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평가 방법,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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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안 제19조의2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소방시설 확인요청(안 제26조의2,3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2) 제공기관이 소방시설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의 평가(안 제29조 신설)
1)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평가 방법,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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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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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